천안시는 지난 16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609억원(11일 기준)중 150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거주지 현장조사 위주로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광역징수기동팀을 가동해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하고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에 나선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하고, 경찰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변화를 도모한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고액·악덕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