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관내 대형유통업체가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하도록 22일부터 안내현수막을 게시했다.
시에 따르면 천안지역 대형마트 10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26개소는 의무휴업일인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제한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유통업체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환원과 지역농산물 판매실적 점검결과 영업이익대비 환원율이 15억4000만원, 6%를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 3%보다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지역농산물 판매액은 35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지난해 18억원보다 2배 이상의 판매신장률을 기록했다. 또 지역의 나들가게 지원사업 일환으로 이마트의 피코크상품을 나들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소상공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남동 지역경제과장은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사회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