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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완료

천안시가 시민 전체 대상 보험가입, 20일부터 효력 발생

등록일 2017년10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2017년 10월20일 00시를 기준으로 보험효력이 개시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천안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시 피보험자로서 시가 계약한 보험보장내용에 따라 혜택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시 최고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지급)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고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고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장에서 제외되고, 형법상 법적책임이 없는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관련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며 된다.

이용길 건설도로과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늘수록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만큼 만약의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번 보험가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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