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충주에서 부인, 동생, 직원 등의 이름으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낙찰확률을 높여 130억원대의 식재료를 학교에 유통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에서 한 급식업자가 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8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같이 학교급식거래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불공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된 ‘유령업체’가 해마다 늘고 있다. 납품업체를 위장해 설립한 뒤 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확률을 높이는 수법이다. 박완주 의원이 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 전에는 49건이었던 적발건수가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51건에 달한다.
학교유착 방지했더니 유령업체 날뛰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지난해 학교급식 거래실적은 2조6446억원.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1조2897억이었던 거래실적은 3년만에 105% 증가해 지난해 2조6446억원을 기록했다.
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와 납품업체는 매년 늘고 있다. 참여 학교와 업체는 올해 8월 기준으로 2013년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뛰어 각각 1만282개소, 8467개소에 이른다. 이는 전국 초중교의 88%에 달하는 점유율이다.
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달조달시스템은 학교급식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돼 현재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 입찰과 계약으로 학교와 업체간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식재료 공급업체의 부정행위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식품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내고 과징금 3억원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식품유통공사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공급업체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2차 현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식품유통공사는 모든 신청업체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작업장 청결, 운반차량 구비여부, 식재료 보관상태 등을 확인한 후 최종승인을 내린다. 그러나 현상심사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노리는 유령업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급식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며 “농수산유통공사는 공급업체 등록과정을 엄격하게 조정해 유령업체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