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공동주택 가로등전기료 ‘신청하면 준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청하면 평균100만원(6개월분) 정도 지원

등록일 2017년10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관내 공동주택에 가로등 전기료 3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신청서류를 심사해 지원금액을 조정·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14년 2억원보다 50% 증가한 3억원으로 늘렸다. 2015년과 2016년은 지원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긴축재정이 이유일 것”이라고 전했다.

시가 파악한 관내 20인 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325개. 예산지원은 공동주택단지당 평균 100만원으로, 2014년도와 같은 6개월분 사용료 정도를 지원한다. “그때보다 예산도 1억원 늘고 LED조명으로 사용료도 줄었지만 단지수는 100개 정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원사업이 7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어 100% 예산지원은 어렵다.

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가로등 계량기가 별도로 구분돼 계약종별 가로등(보안등)용 고지서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별도 고지되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다. 전기료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천안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건축과 장규열씨는 “신청을 받되 신청 안된 곳은 한번 더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그동안 단독주택 골목길 가로등은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공동주택단지 안 가로등은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공동주택단지 안 가로등이라 하더라도 집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한 가로등이므로 골목길가로등과 같이 취급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런 주장에 따라 지난 2009년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단지 안 가로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세웠다. 차이는 있다. 골목길 가로등은 시가 관리주체인데 반해 공동주택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재영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중에서 전기료 절감을 위해 보안등을 소등하는 곳이 많다”며 “전기료 지원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22단지에 5억4000만원을 지원해 단지 안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