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시민단체, 언론학회가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신문특별법 정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강화와 기금복원 ▷지역신문 지원계획 재검토 등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사)바른지역언론연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지역언론학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강화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 의원은 지역신문 관련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참석자들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제정 당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신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역사회 알권리와 공론장 역할을 보장할 지역신문 지원에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책결정과정을 우려한다”며 “80억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당초수준인 200억원대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이 지닌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안재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지난해 확정돼 2017~2019년 시행해야 할 3개년 계획이 지난 9월에서야 늑장발표를 했다”며 “각계의견을 반영했다고는 하나 지역신문법 법정신을 구현하지도 못했고 지역언론 종사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개년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문제점과 기능회복을 요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은 “올해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과정에서 지발위가 배제됐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기능이 마비됐다”며 “지역신문 지원정책과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실무자에게 끌려다닌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발위 기능을 외면하고 뒤흔드는 위원과 실무자가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조승래·김해영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관심과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조승래 의원은 “2004년 제도를 설계했을때 취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시기”라며 “다양하고 균형잡힌 언로 확보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만큼 그 역할을 맡은 지역언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발위 기금 200억원 회복과 지발위 위상강화, 현장을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다.
김해영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신문 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전제”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한 지역신문법 개정안 처리와 실질적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역신문지원특별법 개정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전면재검토 ▷지발위기금 200억원대로 복원 ▷스스로 기능을 포기한 5기지발위원 사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