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천안 신부동 ‘법원·검찰청부지’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과 검찰청이 오는 11월 청수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이곳의 공동화 문제가 우려돼 왔었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바 있다. 좁고 낡은 청사를 공공청사, 청년임대주택, 공공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편익시설 임대료와 임대주택 건설지원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정부는 이를 ‘일석삼조’ 사업으로 봤다. 청년층에게는 취업난에 도움을 주고, 국가기관은 새 청사를 얻고, 국민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진 한가운데 넓은 주차장이 보이는 곳으로, 왼쪽은 검찰청, 오른쪽은 법원이 자리잡고 있다.
2020년이면 사업완공 예정
천안시도 정부천안지방통합청사 신축추진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기쁘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임대주택 240호를 얻었으며, 주택신축 등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내다봤다.
복합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이 된다. LH, 캠코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단축돼 3년 이내에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선정과 관련, 천안시는 지역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감사함을 표현했다. 중앙정부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등과의 협업 등 많은 노력을 통해 얻은 커다란 성과로 자평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대책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구 시장은 “도심 안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삶의 터전을 확보해 활력을 얻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며, 도시재생 활성화와 통합청사 신축으로 천안시민에게 공공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