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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명절에 ‘딴짓’하면 혼납니다

등록일 2017년09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산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A씨. 지난 8월8일 모 식당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8명에게 “내년에 출마하겠다”고 알렸다. 그리고 22만5000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했다. ‘설마’ 했지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비밀스런 행위는 금방 들통났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20일 A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해 고발한 것이다.
  
이같은 사고는 명절때 더욱 많이 발생한다. 충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다.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또한 “경로당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마십시오.”

도지사나 시장·군수, 도의원, 시의원 등은 지역유권자들이 뽑는 선출직공무원이다. 이들에게 살림을 맡기고 지역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힘써달라고 월급과 권위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표를 구걸하는 자에게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과 다름없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이같은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제254조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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