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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공원 민간공원개발 소송 ‘천안시 승소’

14일 대전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전력추진

등록일 2017년09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청수공원 민간공원개발사업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변경신청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청수공원과 관련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가 시를 상대로 신청한 ‘조건의 변경·철회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1심 ‘각하’ 판결에 이어 대전고등법원도 지난 14일자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다”며 “행정처분에 새롭게 덧붙여진 부관에 대해 변경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계획된 청수공원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2015년 동남구 청수동 184-20번지 일원 24만330㎡에 민간개발방식 공원을 조성하는 제안서를 접수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1순위 업체로 선정된 A사는 시가 제시한 토지면적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와 대전고등법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천안시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원고가 변경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조건변경 또는 철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항소심이 확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항소심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민간공원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 기각판결을 받아내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도 밝혔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토지매입 후 공원을 조성해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범위 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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