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자유한국당·천안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홍성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당원단합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재판에서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대략 750명의 상당수가 비당원인 점, 사전 선관위에서 당일 입당원서를 받는 것의 위법성을 공지받았는데도 그같은 방식을 취한 점, 이인제·홍문표 등의 축사에서 박찬우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발언이 있었던 점, 박 의원 자신의 이름으로 참석자들에게 감사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사전에 개인자택과 음식점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당원들의 당내갈등을 화합하는 단합대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