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완료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자전거보험 관련 예산 ‘2억원’을 확보하고 보장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10월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시와 보험사간 계약일로부터 1년이지만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보험가입에 따라 천안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발생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시가 계약한 보험보장내용에 따라 혜택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이나 후유장해 때는 1000만원 한도, 상해보험금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사상케 했을 때는 한번의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벌금, 2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9조에 따라 법적 책임이 없는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관련해 보험에는 제외된다.
이용길 건설도로과장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만큼 가입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만약의 사고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