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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신분류번호 ‘올해까지 변경하세요’

등록일 2017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폐기물 배출업소 신분류번호를 오는 12월31일까지 변경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배출 신고사업장은 올해까지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번호와 재활용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기한안에 변경하지 않으면 2018년부터 폐기물인계인수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사용이 제한되며, 폐기물 처리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해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안에 새로운 폐기물분류번호, 재활용유형을 확인하고 변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공단내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천안시 청소행정과로, 그 외 일반사업장은 구청 위생청소과로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천안시 청소행정과(☎521-5429), 서북구 위생청소과(☎521-4261), 동남구 위생청소과(☎521-6262)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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