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나같은 (2교대)근무자는 낮에 잠을 푹 자야 하는데, 공사소음이 어찌나 시끄러운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요.”
공사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적지 않다. 공사현장에서 소음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은 1일 평균 3건에 이른다. 올해 7월까지 440건으로, 동남구가 120건이며 서북구가 320건을 차지하고 있다. 잠을 제대로 못자면 각종 사고에 노출되기가 쉽다. 졸음운전이나, 밤에 기계를 상대로 일을 하는 업무는 상당한 위협을 준다.
천안시는 4일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아침과 공휴일에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소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시는 9월부터 건축공사현장 소음특별관리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신규건축 인·허가때 공사현장 소음관리 안내물을 배부하고,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국경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요일은 공사를 중지한다.
현행법상 공사시간에 대해 명시한 제한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시행정은 수시로 방문점검을 통해 권고한 작업시간을 어기는 공사장에서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음·진동 관리법령에 따른 ‘특정공사’를 사전에 신고한 공사현장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사현장 소음저감대책 이행여부도 적극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3회 이상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인·허가부서와 협의해 공사중지명령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건축과장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소음특별관리로 소음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공사현장의 소음으로부터 불편해지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