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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천안생활임금시급액은 ‘8990원’

등록일 2017년08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8990원으로 확정했다.

시가 정한 내년도 시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법정최저임금 시급액 7530원보다 146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시급액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천안시 소속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600여명이다. 이번 생활임금 시급액은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2018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제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올해 대비 1060원(16.4%) 인상한 최저임금시급액을 발표했고, 다른 지자체도 정부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을 추진, 천안시생활임금위원회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생활임금액은 올해 7710원보다 16.7%(1280원)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주40시간 유휴시간 포함, 월209시간)하면 161만1390원에서 187만8910원으로 26만7520원이 인상됐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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