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8990원으로 확정했다.
시가 정한 내년도 시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법정최저임금 시급액 7530원보다 146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시급액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천안시 소속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600여명이다. 이번 생활임금 시급액은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2018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제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올해 대비 1060원(16.4%) 인상한 최저임금시급액을 발표했고, 다른 지자체도 정부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을 추진, 천안시생활임금위원회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생활임금액은 올해 7710원보다 16.7%(1280원)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주40시간 유휴시간 포함, 월209시간)하면 161만1390원에서 187만8910원으로 26만7520원이 인상됐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