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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은 무슨 죄일까?

기고-천안동남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한은석 순경

등록일 2017년0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목천북면파출소 한은석 순경. 무전취식, 잔전사기, 은행ATM기에 놓인 돈을 가져가는 행위들은 쉽게 발생하는 생활범죄다.
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을까? 답은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무전취식이란 값을 치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남이 파는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음식값을 지불한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음식을 먹는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음식을 주문한 행위는 자신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음식점 주인과 구두 상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음식을 주문한 시점에 돈이 없는 상태, 즉 실제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음식점 주인을 속이게 되어 사기죄가 된다.

어떤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음식값을 지불할 돈이 있었는데 음식을 먹고 난 후 돈이 없는 알게 되는 경우이다. 주인을 속이는 경우와는 다르게 무전취식을 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민사상 채무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을 속일 의도 유무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잔전사기. 잔전은 거스름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물건 값이 4만원이 나와 5만원 지폐를 내밀고 잔돈을 1만원이 아닌 2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다.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거스름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적은 돈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잔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엄연한 범죄행위다. 계산을 하고 나중에 잔돈을 더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다. 만약에 거스름돈이 많은 것을 계산 당시에 알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잔돈을 고객이 수령시에 알고도 받은 경우 거래의 신의칙상 마트직원에게 지급총액을 알려줄 고지의무가 있다고 본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고객이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행ATM기에 깜빡 잊고 놓고 간 돈을 타인이 가져가는 경우.
이는 절도죄가 된다. 아직은 놓고 간 돈이 은행의 점유로 보기 때문이다. 해당 범죄는 ATM기에 설치된 CCTV와 은행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검거가 쉽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 생활 속에서 발생되기 쉬운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큼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범죄들이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저지를 유혹이 있다고 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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