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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time 봉사활동 인정제 운영

등록일 2003년0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 광고물을 떼오면 봉사점수가 인정된다.” 봉사를 하려면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단체를 방문하는 등 여러 경로를 거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산시에서 추진된다. 「Free time 봉사활동 인정제」란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 이중 주요 도로변, 시가지, 주택가, 버스승강장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학생과 시민이 자율참여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적용되는 봉사항목. 시는 봉사활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항상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학생과 시민에게 봉사정신을 함양시킬 방침이다. 시책 도입계기도 간단하다. 불법광고물은 각 지역에 수시로 생겨나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정비해 학생에게는 봉사활동을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또 시민에게는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온천관광도시로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인 것. 인정제 운영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중?고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봉사활동시간은 등?하교시 야간 방학 등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봉사활동 인정대상은 전주, 가로수, 버스승강장, 건물벽, 담장, 옹벽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등. 그러나 가정 및 직장에서 발행되는 광고물과 신문 및 우편함에 투입된 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실적에 따른 인정시간은 현수막은 1장당 1시간30분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고, 벽보, 스티커, 포스터 등 1장당 5분이 인정된다. 이렇게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일정량(현수막 5장, 벽보, 스티커 등은 50매 이상)이 되면 시청 도시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확인해 준다. 또한 봉사활동의 인정범위는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실적도 해당 학생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중?고생의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편리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너무 손쉬운 봉사 기회를 줘 노력봉사나 문화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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