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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등록일 2017년08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천안 동남구(구청장 한동흠)는 21일 관허사업자 187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자들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관허사업 제한대상은 2207건, 체납액은 모두 6억8300만원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품접객업 41명(체납액 7300만원) ▷건설업 29명(체납액 1억9600만원) ▷통신판매업 20명(체납액 6500만원) ▷부동산중개업 97명(체납액 3억4900만원)이다.

동남구는 예고문 발송으로 체납사실을 알리고 자진납부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9월중 인허가 주무부서와 해당기관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을 성실히 이행하면 이 기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한동흠 구청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확립 차원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방침”이라며,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길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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