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안대진 구청장)는 아파트 신축 후 철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주민세(종업원분) 탈루·은닉세원 기획조사를 실시해 127건에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신도시 불당지구 내 아파트 등 건축사업이 활발하고, 건설업자의 경우 철골업체의 종업원 고용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특히 본사 소재지가 다른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적당한 시기에 탈루·은닉세원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로 징수하기 어렵다. 또 조사부터 추징까지 사업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안내로 부과고지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 추징된 세액을 빠른 기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조사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주재원을 앞당기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조세 탈루를 막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