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중 일제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동남구에 등록된 방문판매업 88개소, 전화권유판매업 27개소다.
점검내용은 ▷사업자등록 폐업 후 관할세무서 미신고 여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월1회 이상 대조여부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위반 등 법령 준수사항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한동흠 동남구청장은 “특히 전화권유판매자는 두낫콜(www.donotcall.go.kr)에 등록 및 수신거부 대조를 이행해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비자는 동 홈페이지에 수신거부 등록신청을 통해 수신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