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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일제점검

등록일 2017년08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동남구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중 일제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동남구에 등록된 방문판매업 88개소, 전화권유판매업 27개소다.

점검내용은 ▷사업자등록 폐업 후 관할세무서 미신고 여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월1회 이상 대조여부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위반 등 법령 준수사항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한동흠 동남구청장은 “특히 전화권유판매자는 두낫콜(www.donotcall.go.kr)에 등록 및 수신거부 대조를 이행해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비자는 동 홈페이지에 수신거부 등록신청을 통해 수신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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