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 침수·파손 피해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수해를 입은 303세대가 빠른 시기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4억6000만원을 피해규모에 따라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주택피해를 입거나 농·축·수·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사·가축·수산물·임산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때 지급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축·수·임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개인별·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다르다. 지급 전에 주된 생계수단과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 한 세대당 최대금액 500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업으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주택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 중이다.
천안시는 지난 7월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응급복구작업에 공무원,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등 인력 1만2000여명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1900대의 장비를 투입해 92% 가량 응급복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