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국적으로 종이계약서 없는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로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시행된다.
천안시는 ‘쉽고 편리한 부동산 전자계약’ 안내문을 천안시 공인중개사사무소(동남구 487개, 서북구 878개)에 배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으로 접속해 온라인상으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몇몇 좋은 점이 있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행정기관에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므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사항이 연계돼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수수료도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같은 부동산 서류발급이 최소화되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혜택도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1년 전에 시행됐는데 아직 이용률이 3% 수준이지만 좋은 점이 많다”며 “전자거래다 보니 해킹에 대한 일반적 우려 말고는 크게 없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