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이 '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천안시가 청주, 괴산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7월16일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공공시설물과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었다. 구본영 시장은 “이로 인해 터전을 잃고 슬픔을 겪고있는 이재민과, 큰 피해를 입은 농민·기업인·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천안시 피해는 216억원으로 집계했다. 공공시설 5개분야 163개소에서 193억원, 사유시설 6개분야 1938건에서 20억원이다. 이는 중앙지난피해 합동조사단 30명이 7월22일부터 26일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확정
-인명피해: 없음
-공공시설: 163개소(도로17 ,하천14, 소하천33, 수리시설21, 상·하수도3, 소규모시설30, 산사태·임도22, 기타23)
-사유시설: 주택306동(유실·전파8, 반파12, 침수286), 상가침수179동, 농경지100㏊, 농작물3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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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액이다. 천안시가 처음 조사해 자체보고한 금액은 388억원으로 중앙조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피해물량과 피해액 단가적용이 미흡했고, 조사기간도 부족해 발생한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따라 천안시는 재정부담을 덜고 복구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총 피해복구비 584억원중 국비 367억원(특별재난지역 추가금액 133억)와 도비 76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로써 천안시의 부담액은 141억원으로 낮춰졌다. 또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감면된다.
현재 응급복구율은 75%를 넘어서고 있다. 그간 굴삭기, 덤프트럭 등 1300대를 투입하고 각계각층 1만명이 자원봉사에 나섰다. 특별교부세 14억원, 재난관리기금 3억6천만원, 예비비 9억6천만원 등 모두 27억2000만원의 수해복구긴급예산을 사용해 응급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천안시재난안전대책본부측은 “수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군·경·시민단체·기업인·타시군·자원봉사자 분들과 전국 가계각층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피해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응급복구는 물론, 항구복구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