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8월1일부터 한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일제조사를 갖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조사원들의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되며, 9월 말까지 부과대상자별 부담금을 확정해 10월중 부과·고지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의 건물과, 집합건물인 경우 1인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주거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결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를 초과한 시설물은 ㎡당 600원, 3000㎡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은 ㎡당 500원, 3000㎡ 미만은 ㎡당 350원의 부담금이 적용된다.
부과기준은 7월31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예외적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전기검침이나 수도사용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소관구청(동남·서북구 산업교통과)으로 신고를 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천안시는 2689건 25억5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2850건 27억69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