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취한 20대 남성이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성인 남성 10명 중 8명은 적어도 1번 이상 데이트폭력 가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 동안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233명으로, 한해 평균 46명이 목숨을 잃었고,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데이트 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은 평소 폭력 성향이 있는 연인과 헤어질 때는 상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초기대응이 중요하고, 폭행 등 피해발생시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