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16일 제296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6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김선태 천안시의원은 “지방자치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원 ‘4가지’ 반박주장
첫번째,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방정부 수장에게 있고 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은 그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 그런데 충남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사무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이며 기초의회의 역할과 권위가 위축될 수 있다.
두번째, 실익보다 혼란과 갈등만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충남공무원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등 4개단체가 ‘충남도의회 행감 조례 개정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단적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세번째, 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거스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자치분권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를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이 풀뿌리 자치인 기초단위까지 대거 이양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에서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감사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의회가 2014년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할때 ‘지방분권에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번복하면서 전국에 유례없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했던 이유가 있는지도 묻고 싶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