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의 천안시 전통업소와 천안명인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조례에 따라 지난해 ‘천안시 전통업소’ 2개소와 ‘천안명인’ 2명을 발굴한데 이어 올해도 ‘천안시 전통업소’ 2개소, ‘천안명인’ 2개분야에서 각 1명씩 지정할 계획이다.
전통업소는 천안에서 동일업종으로 3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지역관광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천안명인은 동일분야 및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을 통해 해당산업에 이바지한 사람,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보유하거나 기술 수준 및 품성이 동일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 등 지정요건에 적합한 자가 대상이다.
전통업소 또는 천안명인에 선정되면 전통업소 지정서 및 지정패 교부와 표지판 설치, 천안시 전통업소는 500만원, 천안명인 250만원의 보조금 지원, 시 주관 각종 행사 홍보공간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종 선정은 후보자 신청을 받은 후 천안시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8월 말에 선정될 예정이다.
문의: 지역경제과(☎521-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