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세 20만6490건 271억7100만원(서북구 11만8099건 159억원, 동남구 8만8391건 112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건수는 149건 증가했지만 금액은 7600만원 감소했다. 서북구는 1.3%, 2061건 1억4800만원, 동남구는 1912건 2억2400만원이 줄어들어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연납건수는 모두 7만2600건(서북구 4만5230건, 동남구 2만7370건)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24.47%(5만8327건)가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6월에는 1기분(1월1일부터 6월30일) 세액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특히 12월에 납부할 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를 6월 한번에 납부하면 세금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의: 서북구청 세무과(☎521-6170), 동남구청 세무과(☎521-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