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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271억7100만원 부과’

올해 연납신청 24.47% 증가로 자동차세 감소 7600만원↓

등록일 2017년06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세 2064902717100만원(서북구 118099159억원, 동남구 883911127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건수는 149건 증가했지만 금액은 7600만원 감소했다. 서북구는 1.3%, 206114800만원, 동남구는 191222400만원이 줄어들어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연납건수는 모두 72600(서북구 45230, 동남구 27370)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24.47%(58327)가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1년에 2(6, 12)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6월에는 1기분(11일부터 630) 세액을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특히 12월에 납부할 2기분(71~1231) 자동차세를 6월 한번에 납부하면 세금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의: 서북구청 세무과(521-6170), 동남구청 세무과(521-4170)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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