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개정일 2017.5.18.)으로 6월7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전세임대 즉시지원’을 신청받는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1순위 입주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이며, 지원이 결정되면 전세 지원한도액은 5500만원으로 전세 지원한도액의 5%는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본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 비영리 복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LH에서 1~2개월 이내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랐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