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채권자에게 각종 예치금(보관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찾아갈 수 있는 보관금에 대한 반환통보 안내문을 미리 발송한다.
세입세출외현금 중 시에서 하는 공사 등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도로개설 이행보증금 등의 예치금 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다.
채권 소멸시효기간 내 반환요청을 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예치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법인의 경우 해산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반환요청을 하지 못해 반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 개정 전에는 반환기간을 경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이상 예치사실을 통보하고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시 세입으로 편입 조치했다.
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예치금 반환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만료 기간 전에 미리 발송돼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