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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강력하게 나선다-적발시 등록취소 형사고발 조치

등록일 2003년0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시장 풍토조성과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지도단속 지침」을 마련,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무자격자의 영업행위 색출과 불법중개행위의 원천이 되고 있는 자격증 대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중개수수료율과 중개업법령 등을 널리 알려 `소비자 권리찾기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도에서 마련한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을 보면 ▲중개업자 신원조회를 실시해 사망·대여 등 결격사유에 해당 될경우 자격 또는 등록취소와 함께 형사 고발토록 했다. 또 ▲올 상반기 중에 도내 1천2백93개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불법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를 색출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실제 직업을 조사해 학생 등 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는 자와 장기질환으로 투병중인 자 등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중개업자의 자격증 대여행위도 일제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고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무자격 부동산중개행위, 이동식부동산중개업소(일명 떳다방) 등을 적발할 경우 지체 없이 고발토록 하고,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고발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Cyber 민원고발창구’와 ‘신고엽서제’를 운영해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간 교체 단속과 행정·경찰·세무공무원과의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의 효과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5회에 걸쳐 점검을 벌여 총 1천2백93개 업소 중 1백15개 불법업소를 적발했다. 이중 10개 업소는 등록취소, 21개 업소는 업무정지, 17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 67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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