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당동 상업지구에서 도로상에 설치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있어서 안될 물건이다. 천안시 서북구는 이곳을 집중단속해 63개를 강제철거했다. 에어라이트로 인한 교통위험과 시민의 보행권 침해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서북구는 먼저 지난 18일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알리고, 문제의 에어라이트를 강제철거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후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 회원 등 20여명이 현장단속에 나서 63건을 적발하고 강제철거했다. 강제철거된 에어라이트는 6월12일까지 서북구 건설과 적치장에 보관될 예정이다. 공고기간 내에 반환받을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폐기나 매각처분할 예정이다. 반환 요구시에는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환 서북도시건축과장은 “에어라이트는 모두 불법광고물”이라며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기합선 등의 위험이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해 “에어라이트를 설치한 상인들은 자진철거해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