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천안시는 5월30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첫번째 숫자를 제외한 다른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천안시는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6월 한달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피해 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남동 자치민원과장은 “금번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재산피해 및 신상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