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천안시는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요금 등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만 가능해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12월)와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개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해졌다.
자동이체 납부 희망자는 본인이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천안시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카드로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김순남 세정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