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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의사항안내문 발송

등록일 2017년05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동남구는 지난달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혜택을 받은 납세자 37명에게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후 당초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13) 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시는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해 안내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자경농민, 종교단체,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이행시 추징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진구 동남세무과장은 감면받는 납세자 중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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