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는 지난달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혜택을 받은 납세자 37명에게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후 당초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1년∼3년) 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시는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해 안내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자경농민, 종교단체,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이행시 추징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진구 동남세무과장은 “감면받는 납세자 중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