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861억원 중 상반기에는 250억원(체납액의 29%)을 징수목표로 설정했다.
먼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의 책임징수전담제, 가택수색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고강도 징수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차량이동이 적은 출근 전 시간대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번호판 영치를 진행한 결과 351대(103백만원)를 적발해 96대 영치(2회 이상), 255대를 영치예고(1회)했다. 또 17일에는 서철모 부시장의 주재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부서장과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진행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이월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해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