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주석)이 5월1일 노동절을 맞이해 ‘더 공정한 행정서비스 권리안내’를 발표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내부규범 등에 공무원은 늘 ‘을’이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고객민원인과의 폭행, 폭언 등의 사건에 휘말리면 징계위원회에 잘못을 따지기보다 우선 처분을 당하게 된다. 또한 이번 배화접 지원관련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것에, 농가에서는 감사보다는 공무원을 머슴부리듯 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상황인 듯해서 이런 잘못된 의식부터 우리 스스로 바꾸고 시민의식도 함께 변화가 필요하며, 갑과 을이 동등한 공정한 세상이 되야 ‘행복천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더 공정한 행정서비스 권리안내문’은 시청의 각 층과, 동남구청, 서북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52개소에 설치했다.
<전문> '더 공정한 행정서비스 권리' 안내
우리 공무원노동자가 고객께 무례한 행동 및 청탁금품수수 등을 했다면, 절대로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노동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노동자의 행정서비스와 고객의 요구는 동등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훌륭한 시민들께 마음깊이 감사를 담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무례한 고객까지 응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업무를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공직자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같은 자식이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노동자에게 인격적 모욕을 느낄 폭언, 폭행, 파손,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 등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하게 행정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으며, 1830명 공무원노동자와 함께 법적대응을 강하게 취할 것입니다.
갑과 을이 동등해야 ‘행복천안’입니다.
2017. 5. 1.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