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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조례발의 8건 통과’

김선태·김은나·안상국 2건씩, 노희준·이종담 1건씩

등록일 2017년04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제201회 임시회가 19일(수)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해 모두 원안통과(회의규칙건 상임위 수정가결 외) 시켰다. 한 임시회에 8건의 조례안은 무척 많은 상황. 의원들의 노력 여하를 떠나 자칫 조례내용의 부실함이 우려되기도 한다. 노희준 의원의 한국수업통역센터 설치건과 이종담 의원의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건을 비롯해 김선태, 김은나, 안상국 의원이 각각 2건씩의 조례안을 의원발의했다. 

김선태 의원 ‘시내버스 재정투명성 조례발의’

김선태 의원이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대중교통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는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과 교통전문가, 공인회계사, 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구성된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의 운영정책 수립과 재정지원,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매년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작성하고, 작성과정에서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재무제표와 경영실태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이 선임한 외부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시장은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이외에 시장은 평가된 경영 및 서비스 결과를 사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피신고기관의 의무도 명시했다.

김선태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지급하던 각종 재정지원금에 대한 천안시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질 것이고, 특히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단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개선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해 같은 날 의결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에 있는 의과대학 등에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에 대하여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은나 의원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김은나 의원이 ‘천안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장은 필요시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고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ARS, 인터넷조사 등 하나 또는 병행의 방법으로 지역·연령·성별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론조사용 질문지는 특정시책에 편향되지 않게 일정행위를 유도하는 질문을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공표시 여론조사 조사의뢰자와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 세부 표본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함께 게재해야 한다.

또한 김 의원은 ‘천안시 교통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의결된 이 조례안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천안시장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일반시민들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배려하도록 했다.

고령운전자는 ‘고령운전자 표지스티커’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으며, 천안시장은 이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천안시는 대중교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가능하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들은 다음달 10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안상국 의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조례’ 마련

안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검수위원은 건축·토목·구조·시공·설비·조경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분야별 10인 이내로 반을 구성한다. 검수단은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안전 등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주요결함과 하자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법적·제도적 개선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동주택이 검수범위에 해당되면 시장은 사용검사 전 품질검수단에 해당 건물을 검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해 건축주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의결로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해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입주자 권익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상국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조금 교부’를 골자로 하는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앞선 조례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통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천안시가 별도 구성한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폐지했다. 대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 등록법인에 필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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