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 많았던 천안시의회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이 개선을 앞두고 있다. 이종담 의원이 의장·부의장 후보자등록 조항을 신설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하루 전까지 5명 이상의 의원서명부를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이 의장·부의장 피선거권을 가진다. 덧붙여 선거 당일 의장·부의장 후보자는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에 가담한 의원은 이종담 의원을 포함해 안상국, 김은나, 노희준, 엄소영, 서경원, 김선태, 정도희, 황천순, 이준용, 인치견, 주명식, 김연응, 김각현 의원 등 14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의장단 선거가 ‘교황선출방식’으로, 별도의 후보자 등록절차가 없는 등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했다. 정파를 초월해 신망받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의도로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했으나 현실은 다수당이 밀실에서 후보합의 추대와 감투 나눠먹기, 이에 따른 정당간 대립, 의원끼리의 야합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8년에는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의혹으로 의원들이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런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종담 의원은 “그동안 잡음과 혼란이 많았던 의장·부의장 선거과정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했다”며 “앞으로 의원이나 정당간 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지난 7일 의회운영의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