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반기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기간을 오는 4월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마다 작목별 폐비닐 다량 배출시기가 다른 점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수거대상은 농어촌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폐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이며,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보관한 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 등으로 처리된다. 또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투기행위에 대한 계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요령 교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