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법률홈닥터’를 제공,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천안시청에서 근무하면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법률 주치의’ 제도다.
천안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지난 1년간 964건(법률상담 841건, 법교육 9회, 법률문서작성 24건, 구조알선 90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들의 임금, 상속, 이혼,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문턱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천안시 법률홈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 변호사는 “금전적 어려움과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법적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작지만 소중하고 당연한 권리를 되찾게 되실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고 싶은 주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521-3292)로 예약하면 법률상담, 법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천안시 홈페이지로도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