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2016년 12월1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 고유목적에 미사용시 추징사유가 발생한 203명에게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초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시 과세사유가 발생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해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주택임대사업자, 산업단지, 농업법인, 영유아 어린이집, 종교단체 등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이행시 추징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장진구 동남구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는 납세자 중 해당 법령의 규정대로 유예기간(1년∼3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