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3월부터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른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무료상담창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사도개설, 건축허가 등 총 60여건을 무료상담하면서 민원인들이 일일이 관련 부서에 문의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장벽을 낮췄다. 또 상담서비스를 사용한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상담을 받기 위해 미리 개발행위 인·허가 여부, 소용경비 등을 조사하고 준비해 경비절약은 물론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의 시간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는 더욱 많은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기존 월2회(2·4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해오던 것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