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4만3177명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동남구 지방세 체납액은 293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지난 14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안내문에는 체납건수, 금액, 납부방법 등 체납내역을 대상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 가상계좌,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개인별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징수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진구 동남구세무과장은 “앞으로 분기별로 납부안내문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징수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