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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최초’시민 힘으로 바꾼 조례-상수도검침조례 개정 추진

등록일 2001년05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민이 힘을 모으면 불합리한 법도 바뀐다. 충남도에서 최초로 상수도검침 조례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상수도 급수조례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상수도의 경우 주계량기와 개별 계량기가 있다. 이중 주계량기만을 검침하고 주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총 세대수로 나눠 각 세대가 모두 같은 수도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주계량기만을 검침해 개별세대의 검침을 입주대표나 공동주택 관련 업무가 맡아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무료봉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를 가구별로 실제 사용량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상수도검침조례 개정을 아산아파트자치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서둘러 진행해 온 것. 그동안 이같은 개정의지를 의회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이 직접 조례개정을 청구해 조례를 바꾸도록 했다. 이진숙 민주노동당 간사는 “주민의 힘으로 조례를 바꾸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주민이 불합리함을 깨닫고 이에 동참해 주고 있다. 이 일을 추진하는데 주민투표제, 소환제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상수도 검침조례 개정으로 주민투표제와 소환제를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현을 앞당긴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넓힐 수 있는 창구를 계속해서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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