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기탁금 3억원의 20%)을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됐으며, 기탁금을납부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18명이 등록해 이중 6명이 사퇴또는 등록무효된 바 있다.
3월10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3월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셋’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도에 실시하는 4·12재·보궐선거 및 제19대대통령선거를 고려해 선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을 적기에 홍보해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알권리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첫째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지위 상실시점을 명확하게 했다.
둘째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천막, 주차된 자동차)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사는 무료의 민원상담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지역민원 청취 및 주민과의 소통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셋째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대만대표부)에도 제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대만거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했다.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 열람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한민국전자관보)를 참조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