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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올해도 수거보상제’ 출발

동남구 31명, 서북구 39명 활동… 현수막 장당 1000원 등 매월 60만원 수입

등록일 2017년03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올해도 시작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설치·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수거 인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도심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동남구 게릴라식 불법게시 단속에 효과

동남구청은 지난 3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 7일 시행에 들어갔다. 40명 모집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접수된 건 31명으로, 불법광고물량이나 인력누수에 따라 추가신청자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20세 이상 저소득층과,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했다. 동남도시건축과 인경록 담당자는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격요건이 절대적이 아님을 밝혔다.

이들의 하루, 또는 월 수거비용은 일정범위 안에 들어있다. 1인당 하루 3만원을 넘지 않고, 6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당 보상기준은 현수막은 1000, 벽보는 30~50, 전단은 10~20원이다.

인경록씨는 이들로 인해 단속이 어려운 휴일이나 야간시간에 부착·게시되는 게릴라식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수거보상제 외에도 자원봉사를 통한 단속정비와 현수막 게시대 증설·이설 등 합법적인 지원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북구 이면도로 정비에 도움

서북구청 또한 2월 중순부터 수거보상제를 시작하고 있다. 관내 13개 읍면동에 각 3명씩 39명을 접수받았지만, 거리형편에 따라 각각 2명에서 4명을 배정했다. 불법광고물의 폐해는 천안시내뿐만 아니라 읍·면 소재지나 국도변까지 미치고 있다. 서북구 도시건축과의 한 철 담당자는 요즘은 족자형 현수막도 상당히 내걸린다두정동 먹자골목 등은 하루종일 작업해도 다 못할 지경인 때도 있다고 했다.

서북구청은 이들 수거보상제를 위해 오는 8월까지 6개월분 14040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작년에도 한 사람이 하루 3만원, 주말을 제외한 한달 60만원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60만원씩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족한 두세달의 비용이 발생하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북구청은 관내 단체들과도 협력을 통해 불법광고물 단속관리에 나서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는 몇 개 단체와 MOU를 추가로 맺어 모두 18개 단체가 나설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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