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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당부

천안시 서북구,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5년 이상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 가능

등록일 2017년03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안대진)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제 기능을 못하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에 적극 나섰다.

기계식 주차장은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도심지 주차난을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자주식 주차장으로 바꾸면 주차난 해소와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조례에서는 2008년 이전 설치한 2단 단순승강, 2단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치에 한해 자주식 주차면수가 기계식 주차장치의 1/2 이상을 확보하면 철거할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완화된 조례(201721일자)에 따르면 종류와 관계없이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지났고, 자주식 주차면수가 기계식 주차장치의 1/2이상을 확보하기만 하면 철거가 가능하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 전체면적 2000이하로 216(주차면수 1209)인데(20172월 현재), 이중 대부분이 10대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므로 시는 자진철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때 대체주차 설치면수 1/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족한 주차면수 만큼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비용은 토지가액에 12(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8대이하) 또는 18(9대이상)에 부족한 주차면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서북구 관계자는 노후된 기계식 주차시설은 흉물로 자리만 차지하고 주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근 건축주가 스스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므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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