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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3백명 주민 연서로 조례 바꾼다-사회·시민단체 주민연서 인원 줄여 달라

등록일 2003년0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 유권자는 작년말 현재 13만8천6백42명. 이중 3천3백명의 연서가 있으면 주민발의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폐정을 할 수 있다. 충남도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와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할 20세 이상 주민수를 공표했다. 그동안은 주민발의의 조례 제정 및 개·폐정을 시의회나 행정을 통해 해 올 수밖에 없었지만 연서 인원이 정해짐으로 실제 주민의 힘으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그러나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 너무 많은 유권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시민·사회단체가 불합리한 조례라며 인원을 3백명 정도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조례 때도 천안시의 경우 5백명, 아산시 3백명으로 너무 많은 인원을 책정해 실제로 주민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 청구를 하려면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 불편이 매우 컸다. 실제로 주민감사청구조례 실행 이후로 사용된 적이 없는 실정. 특히 이같은 거대한 인원을 모집하려면 대대적인 주민 내의 홍보가 필요한데 행정이 이를 반대하고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홍보도 쉽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평이다. 이에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재정조례안을 주장해온 민주노동당 아산시 지구당은 “충남도가 너무 무리한 인원을 부여, 실제 주민들의 조례제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인원을 줄이는 것 외에 조례가 필요한지 어떤지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은 채 생색내기 도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도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1백40만1천87명이고 충남도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할 때 주민 연서가 2만5천명이면 된다. 이를 아산시에 대입해 보면 3천3백명이 되는 셈. 충남도 전체를 살펴보면 ▲천안시 7천8백명 ▲아산·서산·논산시 각각 3천3백명 ▲당진군 2천5백명 ▲연기·부여·서천·홍성·태안군 각각 1천9백명 ▲금산·청양군 각각 1천2백명이다. 이번에 공표된 20세 이상 주민총수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인구통계의 20세 이상 주민수에서 선거권이 없는 수를 제외한 수다. 그러나 이같이 결정된 것은 충남도가 주민을 위한 도정이라는 명판 아래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말로만 만들어 놓지 않고 실제로 움직이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도정이 먼저 앞서가야 한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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