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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5건’ 본회의 통과

‘농약관리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등 국정감사 후속 제도개선

등록일 2017년03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항만공사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4건의 법안은 모두 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농약관리법’은 등록취소된 농약의 회수·폐기 방안을 마련한 법안이다. 그동안 농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등록취소된 농약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등록취소된 지 4년이나 지난 고독성농약이 범죄에 이용되고 사망사고로 이어졌던 사건에는 이런 허점이 숨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취소된 후에도 유통중인 농약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종합계획에 해당 자원의 국내 반입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도 통과됐다. 정부는 현재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반입계획이 없거나 비중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이 이뤄진 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훈증작업 완료시 관련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결과를 보고받도록 한 법안이다.

지자체장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항만공사법’도 통과됐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농림부나 해수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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