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자유한국당·천안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은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되기 전인 기간(’79.1.1∼’92.5.31)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전인 ‘92.5.31. 이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해 재직기간 산입을 인정하지 않아, 평등원칙 위반(헌법불합치판결, 사학연금법)으로 문제시 됐던 부분이 해소됐다”며 “늦게나마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분들께서 불평등하게 처리됐던 재직기간 산입이 인정받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군의관과 달리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방법이 없어 불평등했던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도 이처럼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사회 불평등한 부분 등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잘 살펴서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